인증기업 유의사항

  • 인증기업 준수사항
  • 인증마크 사용기준
  • 인증마크 사용기준

    마크 사용 방법

    인증마크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제품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등록 사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KIC로 부터 KS Q ISO 9001, KS I ISO 14001 규격에 따라 인증 받은 품질 (또는 환경) 시스템에 의해 제조된 (제)(품)(명)

    활용 대상별 적용 범례 (O:사용가능, X:사용불가)

    구분 인증마크 문구포함
    제품 X X
    제품단위포장 X X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 X O
    Instruction Manual O O
    Catalogue, 광고물, 명함 O O
    공급자의 사용 문서(FAX용지, 우편봉투 등) O O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인증획득 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마크 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KIC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 인정마크

    인증마크 인정마크
    인증마크 인증마크

    인증마크는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기관 마크와 KIC 인증마크를 동시에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증마크 및 인정마크 사용 범례

    좌우 대칭의 경우 상하 대칭의 경우
    좌우대칭 상하대칭

    인증 마크는 동일 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며 최소크기가 15mm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인쇄, 복사 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정기과 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다운로드

    품질 인증마크

    환경 인증마크

    안전 인증마크

    품질, 환경 통합 인증마크

    품질, 안전 통합 인증마크

    품질, 환경, 안전 통합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