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및 계약절차

인증신청 및 계약절차

인증상담 및 제안
인증관련 절차, 비용, 단계별 진행내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안내합니다.(무료 방문 상담 가능)
인증신청 및 계약체결
신청서 제출로 인증심사 계약이 체결됩니다.(필요시 계약서 작성)
인증신청서의 검토 결과 우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계획통보
전문분야별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해 드리며 심사일정은 신청조직과 협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인증심사 실시

예비심사
신청조직의 요청에 따라 본심사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심사
1단계 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되며, 해당 심사규격에 적합하게 시스템이 수립 및 시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서 발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정조치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사항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심사
접수된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심사현장 재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인증등록심의회 및 등록
인증등록심의회를 통하여 본심사 및 확인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서 발급
심의를 거쳐 인증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인증서는 3년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인증기업홍보
인증등록 기업은 KIC 홈페이지 (www.kisoc.co.kr)에 게재하여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이의 제기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인증유지

사후관리심사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 심사로서 인증기업은 최초 인증등록후 4년간 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이후 1년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심사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한 심사로,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며, 최초 인증 등록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인증변경심사(인증확대/축소)
인증 Site 변경/확대/축소, 인증활동범위 변경/확대/축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인증변경 신청을 접수/검토하여, 인증변경심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 주기에 맞추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인증복원
인증의 갱신은 인증만료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만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2단계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