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및 계약절차
인증신청 및 계약절차
- 인증상담 및 제안
- 인증관련 절차, 비용, 단계별 진행내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안내합니다.(무료 방문 상담 가능)
- 인증신청 및 계약체결
- 신청서 제출로 인증심사 계약이 체결됩니다.(필요시 계약서 작성)
- 심사계획통보
- 전문분야별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해 드리며 심사일정은 신청조직과 협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인증심사 실시
- 예비심사
- 신청조직의 요청에 따라 본심사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심사
- 1단계 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되며, 해당 심사규격에 적합하게 시스템이 수립 및 시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서 발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시정조치
-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사항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심사
- 접수된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심사현장 재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 인증등록심의회 및 등록
- 인증등록심의회를 통하여 본심사 및 확인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증서 발급
- 심의를 거쳐 인증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인증서는 3년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 인증기업홍보
- 인증등록 기업은 KIC 홈페이지 (www.kisoc.co.kr)에 게재하여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 이의 제기
-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사후관리심사
-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 심사로서 인증기업은 최초 인증등록후 4년간 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이후 1년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갱신심사
-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한 심사로,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며, 최초 인증 등록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야 인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