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 유의사항

  • 인증기업 준수사항
  • 인증마크 사용기준
  • 인증기업 준수사항

    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장소(현장)에 대한 출입

    시스템 구축, 유지에 대한 기록의 열람

    인증에 관한 요규사항을 준수하고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공

    인증규격 및 KIC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KIC로 통보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소유권 변경 포함)
    2.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조직 및 시스템의 변경
    3. 현장의 증설, 축소 또는 이전
    4. 고객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만이 접수되었을 경우
    5.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
    6.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관련 법규의 제·개정시
    7. 환경사고시 또는 환경법규 위반시(환경의 경우에 한함)
    8. 담당자/전화번호 변경시

    KIC의 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특별 사후관리심사 등 모든 심사가 원활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KAB)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 사후관리 심사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는 요구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하여 KIC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업은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은 해당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당해 인증기업의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은 인증된 경영체제가 일정한 규격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업은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시스템의 변경 또는 인증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KIC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 법적, 상업적 지위 또는 소유권, 경영진, 연락주소 및 사업장,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범위,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중대한 변경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인증기업은 그 변경에 대한 확인심사의 수행을 수락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은 입회심사를 위해 KIC에 의해 선정된 제3자의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KIC의 "인증심사 소요일수 및 비용기준"에 준하는 인증활동에 대한 비용을 KIC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KIC의 인증마크는 KIC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되는 등록상표이며, 인증기업이 본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KIC에 의한 인증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한, 인증기업은 기업의 광고, 영업 자료 또는 캠페인에 인증서,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가진다.

    인증기업에 전달되는 인증서 및 심사보고서의 소유권은 KIC에 있으며, 인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 인증서는 KIC로 반납되어야 한다.

    인증기업은 인증서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업은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인정기관 마크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 마크 사용 기준" 참조.

    인증 정지 기준

    다음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를 수검하지 않을 경우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인증 취소 기준

    다음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취소됩니다.

    인증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 등록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되 경우(해당 범위에 한함)

    인증 등록 기업의 해체(부도)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