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인증(Certification) 이란 무엇입니까?

    A

    인증에는 '경영시스템 인증'과 '제품인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이란?

    특정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기업, 단체등)의 경영시스템이 국제규격(ISO

    9001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 및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입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제규격(ISO 9001 또는 ISO 14001)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3자(인증기관)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특정 제품(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이 원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 주는 제도로서, 주로 시험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서를 발행하여 인증합니다.

  2. Q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란?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국제기준 (ISO/IEC Guide 62) 및 ISO/IEC Guide 62의 적용을 위한 IAF

    지침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감독함으로

    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KAB(한국인정원), 영국의 UKAS, 미국의 RAB 등이 인정기관에 해당하며, 인증조직의

    심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란?

    공급자의 전체 또는 일부 조직이 특정 규격(ISO 9001 등)에 적합하게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국

    제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

    여 입증해 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정기관에 인정(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 받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Q

    인증심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아래와 같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매뉴얼 및 절차서, 지침서

    2. 회사조직도

    3. 회사소개 자료

  4. Q

    인증마크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어디서 확인해야 합니까?

    A

    ISO(국제표준화기구) 및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및 로고에 대한 소유권, 사용 및 표시방법에 따라 KIC홈페이지에 "인증기업 유의사항-인증마크 사용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Q

    인증심사 후 인증서 발행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인증심사 시 부적합 발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적합이 발행되지 않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일로부터 약 7 ~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부적합이 발행될 경우, 심사조직에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사원에게 보고한 후 심사원이 그 내용에 대해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약 7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6. Q

    사후관리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심사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실시됩니다.

    (재인증 이후 주기변경 가능, 단 3년 간 총 사후관리심사일수는 변경되지 않음).

    사후관리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에 중점을 두어 진행됩니다.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과성

    (2) 내부심사 및 경영자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

    (3) 문서화된 절차 및 규정의 이행기록과 준수여부

    (4)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한 기록

    (5)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기록

    (6)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된 지적 및 불만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기록

    (7) 과거 심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및 이행기록


    조직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회 심사 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2) 경영검토 실시 기록(매뉴얼에 정해진 기간 내 실시한 기록)

    (3) 내부심사 실시 기록(매뉴얼에 정해진 기간 내 실시한 기록)

    (4) 시정/예방조치 현황 (해당 시)

    (5) 문서개정 현황 (해당 시)

    (6) 매뉴얼, 조직구조변경, 중요시설/설비의 변경 등의 자료 (해당 시)

  7. Q

    인증 획득 시의 기대효과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경영시스템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해당 경영시스템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시 스템을 적합하게 구축 및 유지함에 따라 각각의 규격이 목적하는 시스템을 유지 할 수 있고 이 러한 조직의 시스템을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받음으로써, 고객에 대한 조직시스템의 신 뢰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에게는 해당 경영시스템 규격에 적합함으로 써, 조직 운영에 대한 능률향상과 시스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고 고객(특정고객만이 아닌 광 범위한 범위의 고객을 의미)의 요구를 만족함으로써 조직의 이미지 또는 조직활동에 대한 가치 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도출된 국제규격과 국제협력기구(예, IAF MLA 등)를 근거로 한 적합여부의 평가방법이 적용된 인증의 경우에는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 술장벽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규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경영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 구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조직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조직 자체의 운영방법을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구사항의 충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조직의 지속적 개선활동이 인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하여 조직활동에 대한 생산 및 서비스의 효과성 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는 조직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함으로 써, 모든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인증활동의 혜택이 순환될 수 있는다는 것이 인증제도에 따른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운영의 주체인 인정 기관, 인증기관 및 조직에 대하여 요구되는 각각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KAB)

  8. Q

    인증심사와 사후관리심사 등의 심사일수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심사일수는 통상적으로 신청조직의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IAF Guide 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증 심사일수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신청기업의 조직, 업무프로세스의 특성 및 활동, 경영시스템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인증단계별 부과비용은 통상적으로 신청비, 문서심사비, 현장심사비, 출장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적용항목이나 항목별 비용은 심사 종류 및 일수에 따라 많은 차이 가 있습니다.

  9. Q

    고객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A

    KIC국제인증은 이의제기 및 불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나 불만이 있으신 경우 우편, fax, e-mail등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적절한 기간내에 조치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불만 접수처 ]

    1.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접수

    2.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T. 02-786-0705 / F. 02-786-0706 / e-mail. iso@kisoc.co.kr